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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류등 일부품목 면세 전환안내

작성자 관리자(ip:)

작성일 2022-08-19 11:06:04

조회 1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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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진천몰 관리자입니다.


7월1일부터 해당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3년12월 31일까지 장류등 일부 식품류에 대한 

과세구분이 과세에서 면세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
진천몰상품중 면세로 전환되는 상품

간장, 고추장, 두부 등


청국장과 장류종류중 일부 가열또는 양념이 첨가되는 제품은 기존대로 과세 상품입니다.


쇼핑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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